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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68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중국 마카오에서 피해자 C의 환전업을 보조하며 환전할 돈의 보관 및 전달 사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 오전 경 중국 마카오 D 호텔 내 카지노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200,000 홍 콩 달러( 한화 29,200,000원) 의 환전을 의뢰 받아 피해자에게 위 홍 콩 달러에 해당하는 한화를 위 불상의 손님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고, 위 200,000 홍 콩 달러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 16:00 경 중국 마카오 E 호텔에서 위 200,000 홍 콩 달러를 바카라 도박게임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 사건 당일 환율을 반영한 피해금액 확인)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환전하여 주기 위해 이 사건 홍 콩 달러를 보관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마카오에서 환전업을 하던 피해 자로부터 고용되어 주로 환전업을 보조하는 일을 하여 왔던 점, 외국환 관리법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외국환 관리법에 위반된 외화 거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는 점, 피해자가 주로 대한민국에서 마카오로 온 여행객들을 상대로 불법 환전업을 운영하였더라도 오로지 도박자금 용도로만 환전하여 주는 사업만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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