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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47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2.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중국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국내에 개설한 계좌로 원화를 입금받은 후 마카오 현지에서 위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홍콩 달러를 지급하여 주고, 마카오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는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 달러를 지급받은 후 국내 계좌에서 그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를 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친분이 있던 B 명의의 C 계좌(D) 및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등 2개의 국내 계좌를 환치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0.경 국내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B 명의 C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홍콩 달러를 위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마카오에서 지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위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마카오에서 홍콩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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