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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72』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7. 2.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네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대구에 있는 I에 2,800만 원에 판매해 주고 그 판매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와 위 승용차를 2,1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협의한 상태였으며, I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변제, 차량매매대금 돌려 막 기 또는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승용차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I 관계자에게는 피해자의 계좌로 매매대금 2,100만 원을 입금하되 그 명의를 ‘A( 피고인)’ 로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입금된 2,100만 원은 다른 차량을 판매한 대금이므로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편의점 인근의 장소에서 2,800만 원 상당의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I로 인도하게 하고, I가 피해자에게 송금한 2,1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17.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 판매대금을 받으면 다른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을 알고, 2017. 2. 23. 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좋은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을 잡아 놓으려 면 350만 원의 계약금이 당장 필요 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바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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