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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노5
도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도박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장소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특별한 수입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 접수가 있었던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일시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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