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노5
도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도박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장소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특별한 수입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 접수가 있었던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