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9 2018고정153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함께 2018. 8. 19. 03: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안동시 D 소재 E 운전자 대기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손에 있는 카드를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카드가 적은 사람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000원, 1,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간과 달리 2019. 8. 19.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속칭 ‘훌라’를 하였고,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에 해당한다.
3. 판단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참조).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