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9 2018고정153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함께 2018. 8. 19. 03: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안동시 D 소재 E 운전자 대기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손에 있는 카드를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카드가 적은 사람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000원, 1,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간과 달리 2019. 8. 19.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속칭 ‘훌라’를 하였고,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일시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참조).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