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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3.16 2016고단174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 C와 함께, 2016. 9. 23. 21:25 경 충북 영동군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다방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마다 100 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7,000원, B은 18,600원, C는 19,000원, 합계 44,600원의 판돈을 걸고서 총 4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46 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 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그 입법 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참조).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 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①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별지 ‘ 영상’ 목록 이 영상은 인터넷사이트인 “ 네이버 지도” (http: //map .naver .com)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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