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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1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5억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동네 선배인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H 개발사업을 하는데 공사 착수금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1,500만원을 교부 받았고, 같은 달 31.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I) 로 999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99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10. 경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H 개발사업 중도금을 치룬 후에 사업이 완료되면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첨 부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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