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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당시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세금 채무 등으로 통장 압류가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옥상 공사 등 일부를 도급 받았는데, 인력을 투입해 달라. 다만, 현장에서 착수금이 조금 밖에 나오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출력 일보를 차용금액에 맞춰서 허위로 작성한 후 원 청에 올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력 사무실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바로 변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6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7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7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3. 대전 서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과세 환급금으로 수령할 금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부과세 환급금으로 수령할 돈이 550만 원 정도 있는데, 미납 세금이 있어 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 주면 기 차용금 1760만 원 중 일부와 함께 상환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 경 H 명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7. 경 90만 원, 같은 달 16. 경 50만 원을 각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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