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7. 경 부천시 오정구 AG에 있는 AH 부동산에서 피해자 AI에게 “ 투자하기에 좋은 부동산 매물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금의 절반을 줄 것이며, 만약 투자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하여 원금과 함께 3개월 뒤인 2015. 7. 16.까지 이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급한 개인 채무를 속칭 돌려 막 기 형식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어 3개월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0. 2,000만 원을 각 교부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11.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일 내에 이를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급한 개인 채무를 속칭 돌려 막 기 형식으로 막고 있는 상황인데 다 별다른 재산이 없어 2일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AI의 진술 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고소인 명의 통장 사본(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