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8.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회사 대전 지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8. 경 대전 서구 V 사거리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2억 5,000만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해야 적절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주식 거래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식 투자를 하여 월 3~5% 의 수익을 줄 것이고, 원금 손실이 나면 책임을 지겠다.
회사에 들어가서 종가로 주식 매입을 해야 하니 빨리 투자금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50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8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4. 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D 회사 둔 산 PB 센터 ’에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X, CJ, CGV 등의 주식종목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 왔기 때문에 움직임을 잘 안다.
투자를 해 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8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한 부모 가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