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48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실제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 등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악력 기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 : 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 E) 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 악력 기를 대금 37만 원에 팔겠으니 일단 선금으로 2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고, 나머지 잔금은 그 이후에 받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악력 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악력 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52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다음 날 14:50 경 같은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신협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4만 원을 위 F 명의의 신협계좌와 H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C의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