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003』
1. 피고인은 2015. 8. 27.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용 네이게이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E)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86』
2. 피고인은 2015. 8. 2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바람막이 점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