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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8.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M N 카페에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실제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N 게시판에 피해자 O가 ‘카날코드바디를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날코드바디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날코드바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2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6.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42,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었다가 2017. 8.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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