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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81] 피고인은 2014.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실제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방법 등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냄비와 인덕션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 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 G)로 전화를 걸어 “냄비와 인덕션을 대금 32만 원에 팔겠으니 일단 선금으로 2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고, 나머지 잔금은 그 이후에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냄비와 인덕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냄비와 인덕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3.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문자와 전화통화 등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49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899,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59]

2. 피고인은 2015. 4. 19.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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