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38] 피고인은 2012. 7. 10.경 네이버카페 ‘C’에 “리복 퓨리 신발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리복퓨리 신발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신발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신발을 구입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만 원을 신발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529] 피고인은 2013. 4. 16.경 네이버카페 ‘F’에 “로파이 스타장 재킷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D’으로 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는 ‘G’의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다.
에게 재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로파이 스타장 재킷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3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1759] 피고인은 2013. 3. 11.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F’에 아이패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아이패드를 3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아이패드를 갖고 있지 않았고, 아이패드를 구입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33만 원을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