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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CJ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를 할 생각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매월 수입이 약 250만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약 8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700~800 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명의 농협 통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2번의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2017. 4. 19. 피해자에게 같은 해

5. 25.부터 3,000만 원의 분할지급 (1 년 동안 매월 25일 250만 원씩) 을 약속하고 피고 인의 누나가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공증 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지만, 피고인이 첫 달부터 분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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