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택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라북도 전주와 진안에 금광개발을 할 예정이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급하게 2,500만 원이 필요하다.
매월 이자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2013. 2. 말까지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금광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4억 원 이상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5번의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후 현재까지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