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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2684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양재가 2012. 3. 9. 작성한 2012년 증서 제766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C를 통하여 2012. 1. 18. 피고로부터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투자받되, 투자금 3,000만 원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2012. 9. 18. 또는 2013. 3. 18.에 상환하고, 투자원금과 별도로 매월 400만 원을 말일에 투자수수료로 현금 지급(다만 첫 달은 100만 원만 지급하고 두 번째 달은 250만 원 지급하며 세 번째 달부터 4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C 등 3인과 공동 명의로 2012. 1. 19. 피고에게 액면 3,5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2012. 3. 9.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양재 2012년 증서 제766호)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으로 2012. 1. 18. 400만 원, 2012. 1. 25.부터 2015. 2. 26.경까지 합계 2,350만 원 등 총 2,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12. 7.경 성매매 알선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3. 1. 8. 확정되었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투자수수료 만을 지급하여 오다가 성매매 알선 사실 적발 후인 2012. 7. 31. 투자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생략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하여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제공한 이상 그 사업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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