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5 월경 서울시 강남구 D 빌딩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전국 F 할인점 내에 인형 캐릭터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F 측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연말까지 할인 점 10 곳에 매장을 오픈할 것이며, 매장 별로 매월 적어도 150만 원의 수익이 날 것이다.
5 명의 투자자를 모아서 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서,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법인 수익의 20%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측과 위와 같은 매장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매장을 운영하거나 이를 통하여 수익을 거둘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3.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G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약속 증서, 각서, F 추진 계획서, G 농협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면담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자력에 관한 입증자료 등 미 제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 받은 후 전국 F 할인점 내에 인형 캐릭터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작스런 건강 상의 문제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