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철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7. 10. 02: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상점에서, 피해자 E이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알루미늄 지팡이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14. 01: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주택 1 층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9. 14. 22:3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쇠 꼬챙이를 이용하여 시정된 뒷문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다음, 위 책상 위에 있던 서류에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