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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4. 26.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12.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8. 9. 자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9. 11: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검은 콩 19kg 이 들어 있는 포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10. 자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10. 11:0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은 콩 37kg 이 들어 있는 포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8. 11. 자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11. 11:00 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서 피해 자가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4,000원 상당의 팥 24kg 이 들어 있는 포대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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