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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4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7:45경 대전 중구 안영동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상 구봉터널에서 안영터널 중간 지점까지 2차로를 따라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추월하고 다시 2차로로 진입한 후 갑자기 급정거함으로써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좌상 등을, F가 안고 있던 피해자 G(생후 5개월)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 좌상 등을, 피해자 I(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상 구봉터널에서 안영터널 중간 지점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오피러스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D 운전의 무쏘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앞으로 급정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가족의 상해는 피해자가 안영IC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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