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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18 2014고단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5. 18: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주터널을 포항에서 건천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8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2차로에는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어 다른 차량과 충돌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이로 인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위 터널의 좌, 우측 옹벽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탑승자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갈래근의 근육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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