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12 2019고정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남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발산3터널 지점을 양양 쪽에서 서울방향으로 1차로로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터널 내이고, 마침 앞서 운행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1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F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K(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