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3:20경 군산시 C에 있는 D웨딩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4세)의 일행 중 1명이 피고인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27세) 소유의 G 푸조차량을 타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주)H 소유의 I K5차량을 타고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차로 포함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다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푸조차량을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고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한 후, 위 푸조차량이 진행방향 2차로로 빠져나가려 하자 재차 위 K5차량을 이용하여 푸조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을 K5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푸조차량으로 하여금 반대편 연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푸조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푸조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E의 진술과 ‘수사보고(사고차량 충격면 관련)’가 있다.
먼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피고인 운전의 K5 차량(이하 ‘피고인차량’이라 한다)이 3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푸조차량을 가로막았고, 이에 2차로로 빠져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로 와서 푸조차량을 충격하였는데, 교통사고 발생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