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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2 2018고단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3:0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을 태재 마트 삼거리 방면에서 신 현리 현대 모닝 사이드 1차 아파트 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18 세) 운전의 무등록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 왼쪽 아래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690,00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7.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피해자의 합의서, 고소 취소장이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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