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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75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하순 일자 불상 20:0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이전에 C로부터 담보로 취득한 CA110S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인 ‘D’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뒤쪽에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 14:4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60 동 묘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1. 항과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고, 부정사용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번호판 사진,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이종의 2회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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