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3:47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신 금호 역 방면에서 행 당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도로 교통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이화장 삼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23 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