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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4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1:00 경 충남 금산읍 비선 길 76-16 소재 금산 신협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좌석에 피해자 D( 남, 78세) 을 태우고 출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탑승자가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운전자를 충분히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같은 달

4. 03:38 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 성모병원에서 ‘ 실혈성 쇼크’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G 의원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H 병원 진료 기록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대전 성모병원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사망 진단서 (D)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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