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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1021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89,143,508원 및 그중 1,8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C과 피고의 사위이고, 피고는 원고의 장모이다.

나.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 C은 1995. 9. 29. 주식회사 D에게 서울 송파구 E, F 지상 G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원, 채무자 H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99. 9. 2. 말소되었고, C은 같은 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억 8,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I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9,4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I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는 2002. 7. 20. C에게 그 명의의 별지 목록 부동산과 그 외 8필지(이하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외 8필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2. 7.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609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3. 1. 13.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03. 1. 1.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43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가등기는 2013. 1. 28. 2013. 1. 13.자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C의 J조합 대출 실행 등 1) C은 2007. 10. 11. J조합(이하 ‘J’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12억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1차 J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J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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