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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20 2017가단1099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2. 1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2003. 11.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소유 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하여 2003. 11. 4.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3. 11. 4. 접수 제541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과 K 사이의 대물변제계약 K은 2004년경 망인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은 그 무렵 K과 사이에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K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망인과 K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서는 2009. 9. 29.경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계약 K은 2008. 10. 8.경 M, N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M, N 소유의 충남 계룡시 O모텔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M, N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9. 1. 7. 접수 제648호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9. 1. 7. 접수 제649호로 각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5. 3. 13. 사망하였다. 2)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처 Q과 아들인 R는 대구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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