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3.19 2013가단8716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 7. 23....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이고, C은 원, 피고의 부이다.

C은 1972년경 D,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며느리 F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9. 2. 3. 원고에게 위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1994년경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매수하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1. 19.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4.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7. 20. 원주농업협동조합(이하 ‘원주농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주농협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주농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의 원주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2004. 7. 무렵 3,9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는 2004. 7. 20. 그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 원고는 그 직후인 같은 달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이 실제로 체결되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0. 8.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