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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나6645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D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0. 5. 28.을 기준으로 C이 미변제한 신용카드대금채무는 원금 1,600,000원과 지연손해금 등 4,092,920원을 합한 총 5,692,920원이다.

나. D는 2001. 12. 31. E 유한회사에 C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2. 2. 7. 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회사는 2004. 9. 30.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4. 10. 7. 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41268호로 2010. 6. 14.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졌는데 그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5,692,920원 및 그 중 1,600,000원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위 결정은 2010. 8. 12. C에게 송달되어 2010. 8. 27. 확정되었다.

마. F는 C과 피고의 모친으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G 제7층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C의 아내인 I가 2013. 6. 5. J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대출 당시 F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J, 채무자 K, 채권최고액 9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F는 2014. 3. 12.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C에게 2분의 1 지분(이하 ‘C 지분’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나머지 2분의 1 지분(이하 ‘피고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2호증 참조. 사.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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