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8 2016가합101467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8.경 미원정밀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원정밀공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예정금액은 2,900,000,000원, 보증금액은 2,61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9. 4. 5., 채권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미원정밀공업에게 발급해 주었다.

나. 미원정밀공업은 원고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1. 4. 26. 접수 제9116호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1. 4. 26. 접수 제21983호로, 각 채권최고액 3,480,000,000원, 채무자 미원정밀공업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와 같이 등기가 마쳐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미원정밀공업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5. 12.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311,587,8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