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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화 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요즘 사업이 어렵다.

조금만이라도 돈을 빌려 달라. 2,000만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제품을 납품해서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억원 상당의 회사채 무가 있었고, 2014. 6. 경부터 직원의 임금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에서 대출 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약 15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2015년 경부터 주문 건수가 급감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20만원을 공제하여, 1,28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 받고, 600만원의 수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현금 차용증, 현금 보관 증, 확인 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이 사건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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