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5.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회집에서 이웃으로 친하게 지낸 피해자 B에게 “1,000 만원자리 계 2~3 개를 하고 있는데 계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계를 타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돈을 불입한 사실도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15. 100만 원, 2015. 4. 12. 100만 원, 2015. 6. ~7. 경 300만 원, 2015. 8. 27. 272만 원, 2015. 11. 26. 270만 원, 2015. 12. 30. 161만 원 등 합계 1,203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5. 경 수원시 소재 농협 남수 원지점에서 위와 같이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 식당을 해서 1~2 개월 후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현금으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통장거래 내역서, 파산 및 면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크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이자조로 금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