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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63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남자친구 C의 친구인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후 C으로부터 ‘D 이 C을 괴롭히기 위해 C의 여자친구인 피고인을 이용하였다’ 는 말을 듣고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8. 화 성시 남양 읍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필로 위 경찰서에 있는 고소장 양식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군인인 D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해자 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를 받으면서 자백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이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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