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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화 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화 성시 E 외 6 필지에 대하여 보강 토 축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 인부들의 임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2. 1.까지 변제하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위 E 토지 중 4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외상으로 위 보강 토 축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2,0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었고, 위 E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위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대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영수증, 토지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편취 액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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