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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8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12: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유소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일주일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하나 당 7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D) 및 농협 계좌 (E)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일괄 송부함으로써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농협 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국민은행 체크카드에 관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금융범죄에 사용되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또한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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