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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경 서울시 영등포구 B, 11 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現 주식회사 D) 의 사무실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E에게 “ 스타 렉스를 신 차로 구입하여 수출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 1대를 판매하면 500만 원 가량의 수익이 난다.

현재 판매사업이 70% 정도 진행되었는데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 300만 원을 더하여 한 달 후인 2014. 1.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자동차 판매 사업을 진행한 바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4.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8,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 약정서, 거래 내역 조회, 입금 확인 증, 거래 내역, 금융정보 제공회 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 나쁨.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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