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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0034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865,209원, 원고 B, C, D에게 각 40,243,4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은 2017. 9. 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G 이스타나-숏12코치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에 있는 6번 국도를 홍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인데,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울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H 운전의 I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H은 폐좌상, 혈흉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H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로서 각 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제9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역주행하는 피고 차량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망인이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망인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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