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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2359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737,767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7,158,511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경위 등 1)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F은 그랜저 차량(G,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 운전하여 2019. 4. 16. 15:50경 포항시 남구 H 앞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던 I 운전의 SM5 차량(J,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뇌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4. 16. 17:47경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4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뒷자리에 탑승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망인의 과실을 10%로 봄)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불인정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66세로 일반적인 가동연한(65세)을 초과한 나이이었으나, 망인은 2018. 5. 1.부터 ‘김천시 L’에 위치한 M호텔(김천 에 근무하면서 매월 2,000,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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