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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50138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88,094,862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원고 E에게 6,000,000원 및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는 2018. 11. 1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병대로 47의 서부교차로를 명동 교차로 쪽에서 하소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32km 초과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I병원 쪽에서 J학교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운전하는 L 택시 운전석쪽 문 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전복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개방성 두개골 골절로 당일 사망하였다.

3)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 원고 C, D, E은 망인의 형제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 피고는 망인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망인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보고서에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차량의 충격부위 및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안전벨트의 착용여부와 무관하게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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