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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정3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연구비 관리 업무 피고인은 2000. 9. 1.부터 현재까지 D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로서 2007. 3. 1.부터 2010. 10. 31.까지 산업자원부 주관 연구과제를 비롯하여 총 71건, 연구비 합계 351억 25,003,000원 상당의 연구를 담당하였고(그 중 35건 연구비 합계 69억 68,646,000원은 주책임자로, 36건 연구비 합계 281억 56,357,000원은 공동책임자로 담당), 그 연구비 중 피해자 E을 비롯한 별지 1 연구원들 24명의 인건비, 연구수당, 출장여비, 장학금 등 합계금이 11억 30,743,756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키되 그들에게 지급된 위 인건비 등을 모두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 이하 ‘공동관리1계좌’)에 이체하였고, 위 공동관리1계좌의 잔액이 많아져 금융사고가 날 것을 방지하고 잔고를 분산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 이하 ‘공동관리2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2008. 4. 28.부터 2010. 9. 9.까지 공동관리1계좌에서 67,000,000원을 공동관리2계좌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의 안식년(2006. 9. 1.부터 2007. 8. 31.까지) 기간 동안 연구실 지출비용을 관리하고, 연구실 회식비, 여비 등 수시 입출금되는 비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보조원 I로 하여금 그 명의의 F은행 계좌(J, 이하 ‘연구실운영비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공동관리1계좌, 공동관리2계좌를 인터넷뱅킹으로 직접 관리하면서 각종 입출금을 처리하였고, I는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연구실운영비계좌 입출금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위 공동관리1계좌, 공동관리2계좌, 연구실운영비계좌에 입금된 대부분의 금원은 피해자들 24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 인건비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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