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창의융합R&D 협약을 통해 ’C‘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지급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부산 사상구 D, 4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지역주력사업 육성사업에 사실상 참여한 적이 없는 E을 위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계약하여 참여 연구원으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후 위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건비 2,000,000원을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2.경부터 2016.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인건비, 연구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84,176,000원을 송금받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협약을 통해 ‘G’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내지 각종 수당 등 연구비 지급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여 1차년도 사업기간 협약 지원금 중 보조금 242,000,000원을 2018. 6. 12.경 위 주식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