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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88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천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피고인 B은 A을 지도교수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A의 연구 과제 수행을 전반적으로 보조하였다.

피고인

A은 E이 전문기관인 ‘F’, ‘G’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피고인 B에게 ‘예산 항목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 학부생으로 등록하는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연구실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할 학부생들을 상대로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는 인출해서 되돌려줘야 한다. 다만 교통비조로 5~10만원 정도는 지급해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아주 열심히 하면 돈을 조금 더 쓰게 해줄 수 있거나 석사 과정 입학 시 등에 입학금을 납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학부생 연구보조원들에게 계좌로 개별 지급된 인건비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2조 5항 별표 2 비고란 2항에 따르면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하는 것은 E 연구비관리 매뉴얼 상으로도 부당집행에 해당됨이 명시적으로 안내되어 있다(매뉴얼 27쪽)]. 1. ‘F’ 과제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D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E에서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F’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집행, 관리 등을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행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학부생 연구보조원들의 모집관리,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연구과제 수행에 A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조하였다.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은 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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