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천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피고인 B은 A을 지도교수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A의 연구 과제 수행을 전반적으로 보조하였다.
피고인
A은 E이 전문기관인 ‘F’, ‘G’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피고인 B에게 ‘예산 항목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 학부생으로 등록하는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연구실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할 학부생들을 상대로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는 인출해서 되돌려줘야 한다. 다만 교통비조로 5~10만원 정도는 지급해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아주 열심히 하면 돈을 조금 더 쓰게 해줄 수 있거나 석사 과정 입학 시 등에 입학금을 납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학부생 연구보조원들에게 계좌로 개별 지급된 인건비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2조 5항 별표 2 비고란 2항에 따르면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하는 것은 E 연구비관리 매뉴얼 상으로도 부당집행에 해당됨이 명시적으로 안내되어 있다(매뉴얼 27쪽)]. 1. ‘F’ 과제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D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E에서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F’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집행, 관리 등을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행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학부생 연구보조원들의 모집관리,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연구과제 수행에 A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조하였다.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은 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