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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3. 2. 1.부터 B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수주한 ‘C’(연구기간 2008. 4. 1. ~ 2010. 12. 31.) ②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수주한 ‘D’(연구기간 2009. 1. 1. ~ 2011. 12. 31.) ③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수주한 ‘E‘(연구기간 2012. 9. 23. ~ 2014. 9. 22.) ④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한 ‘F’(연구기간 2013. 11. 1. ~ 2016. 10. 31.) 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수주한 ‘G‘(연구기간 2016. 1. 1. ~ 2018. 12. 31.) 등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이다.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국연구재단,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개발비 지급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연구개발과제에 B대학교 생명공학과 H 교수의 지도학생이었던 I, J, K, L, M, N, O, P, Q, R 등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연구수당 등이 연구보조원들의 계좌로 입금되면 위 계좌의 통장 및 카드를 공동관리 하고 있던 H 교수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인건비, 연구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위 H 교수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계좌 및 카드를 공동관리 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판단하여 당시 직원이었던 T로 하여금 I, J에게 인건비 계좌와 카드를 돌려주자, 피고인은 위 I과 J에게 인건비 계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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