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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8 2018고정7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E이 F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나 위 F의 딸인 피해자 G( 여, 15세 )에게 F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7. 07:0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스타 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G 아 나 너희 집에서 지금 너 엄마랑 자고 있는 E 사장 아내야, 너희 엄마 H 아빠 즉 내 남편 꼬셔서 바람 피면서 너희 아빠랑 7월에 이혼하고, 너희 가정 파탄 난 걸 알고 있니,

내가 너희 엄마 고소해서 재판 중에 있단다

” 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8. 07:1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G 아 너희 엄마 바람 핀 거 법원에 고소해서 재판 중에 있는데 그래도 계속 만나고 너희 집에 H 아빠 끌 여 들여 자는구나,

궁금한 건 I로 연락하면 상세히 답해 주마” 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7: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H 아빠 안 만난다고 하고 또 집에 끌어들여. 서 산 가정법원 사건번호 52622번 F 치고 검색하면 상세히 볼 수 있어요

” 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4.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9:01 경 인 스타 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G 이 가 엄마의 바람 증거 자료 보고 싶다면 우리집에 와서 봐도 되고, 내가 J 학교 3 학년 5 반으로 가든 가” 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9. 06:42 경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G 아 작년부터 H 아빠 만 나 바람 피면서 G이 아빠랑 올 7월에 이혼하고 G 이는 이혼 가정 아이된 거 알고 있니

” 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6.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8:28 경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G 아 너의 엄마가 H이 데리고 너의 집에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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