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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5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03: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해자 E에 대하여 ‘E 실랑 잡아 쳐먹는 년 제수 없는 년 남의 남자 꼬여서 운전시켜 놓고 남자한테 다 뒤집어 쉬우고 여 테 그렇게 사기 나치고 다니고 몰랐나요.

D 씨 실랑이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2017. 11. 5. 23:30 경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시지로 ‘ 가랑이 함부로 벌리고 다닌 벌을 톡톡히 치루게 될 꺼라고 전하셔’ 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문자를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전송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D가 피해자의 친구 내지 지인이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문자 내용을 비밀로 지켜 줄 만큼 각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카카오 스토리 친구 추가를 통하여 우연히 D를 알게 되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D가 피해자의 친구인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 D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떠한지 더 자세히 알고 있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D에게 전송한 행위에 공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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