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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14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8. 18:10 경 피해자 B과 금전 문제로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경찰서에 간다” 고 하자, “ 쓰레기 새끼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고, 이어 같은 날 18:44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 입 닥치라, 다 엎어 버리기 전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9. 18:14 경 피해자 B과 전화통화 중 “ 씨 발 놈 끊으라

고,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다 이야기 다 이야기 그거 할 거니까 너 씨 발 너 좆 돼, 한번 좆 돼 봐라 씨 발 너 나한테 협박, 협박 씨 발 끊어라

씨 발 놈아 ”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19:32 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 “ 너 전화 끊어라

씨 발 새끼야 전화 끊으라

고 씨 발 놈이 너 어 딘데 너 씨 발 너 만나면 패 죽여 버린다 씨 발 새끼야 그거 다 녹음하고 있지 녹음 해 라 씨 발 나도 나 녹음하고 있으니까” 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전화 음성과 문자를 전송하였다.

판 단 이 사건 범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고, 제 74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3. 14. 무렵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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